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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했다.
수요예측의 오류로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