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의 실체·절차적 위법성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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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이미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주요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일과 15일 인치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