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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 윤석열정권반노동정책즉각폐기! 노정교섭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 실행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별도 파업 선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이미 합의된 월 215만원보다 38만원이 많은 253만원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여당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과도한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빠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노조 파업으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재계는 "수십, 수백개의 하도급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처럼 재계나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대화로 풀어 가면 될 일이다. 마침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양측 대화가 수월할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라면서도 폐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 건설 현장 폭력 방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 조치는 산업계 전반을 위해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은 비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31조8000억원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내수가 부진하고 민생 경제는 어렵다. 나라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 민주노총은 나라가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파업을 이어갈 경우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