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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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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6. 15:54

法 "피해자 부모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가해자 전주환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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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족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며 공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여동생, 작은 아버지 등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가해자인 전주환(34)이 2022년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약 350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주환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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