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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 안보를 해치는 외국 및 국제조직과 비밀리에 협력하거나 적에게 정보 제공을 포함한 유·무형의 지원 행위 등 러시아 안보에 명백히 반하는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역시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
바쳬슬라브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16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러시아 연방 시민권을 박탈할 근거를 종전보다 8개 확대한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1차 심의를 통과했고, 일주일 뒤인 15일에는 여기에 또 9개 조항을 추가한 법안이 수정 제안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러시아 연방 형법 제64조에는 △강도 △불법마약·무기 거래 △범죄단체 조직 △간첩 행위 △반역 행위 △국가기밀 누설이 포함된 64개 범죄를 러시아 연방 시민권 박탈 근거로 열거돼 있다.
지난 8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폭력적 성적 행위 △테러 촉구와 옹호 △이적 행위 △나치 미화 및 선전 △외국 조직과 비밀리에 협력해 안보 침해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협조 △안보 침해 행위 촉구 △정보 인프라에 대한 불법적 영향력 행사 등 8가지가 추가됐다.
여기에 하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살인 △불법 이민 조직 △극단주의·테러리즘 위한 사보타주 등 폭력 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인면수심 집단강간과 성폭력으로 타인의 성병 감염 등 신체적·피해 유발 범죄 등 9개 조항이 추가돼 시민권 박탈 사유는 총 81개 범죄로 늘었다.
또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갖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유인하는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을 결성하는 경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경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 그룹 성행위와 살인 위협이 수반된 집단강간 및 성폭력 등도 범죄 유형에 포함됐다.
볼로딘 의장은 "러시아 시민은 러시아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7월 23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리야 야로바야 국가두마 부의장은 "러시아 시민권 박탈 결정은 시효 기간과 판결 선고 시기에 관계없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범죄자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는 강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인구 감소를 막고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려는 러시아 의회의 입법 추세와 밀접하다.
볼로딘 의장은 16일 "모든 입법안에 대한 인구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영향 평가 입법의 취지로 "한편으로는 인구 증진 정책에 예산을 할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를 초래하거나 특정 부분을 경시한 채 과제만 해결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과 모성,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성 문화를 벗어나 성을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범죄자의 시민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러시아의 시대정신과 잘 부합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