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없이 수십억 규모의 펀드 및 DLS 모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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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ARA코리아자산운용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 수준의 위법·부당사항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엔 '조치 생략' 결정이 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97명의 투자자에게 42억 규모의 파생결합증권(DLS)을 모집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증권사들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제출 또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상품을 모집한 것이 적발됐다. 부당 모집 규모는 △IBK투자증권 318억 원(170명) △하나증권 240억 원(72명) △신영증권 157억 원(96명) △현대차증권 85억 원(70명) 등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발행가액 10억원 이상인 증권을 모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 받은 후 청약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는 상품 구조, 기초자산, 예상 수익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