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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보류…“취약계층 부담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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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7. 17. 18:27

‘의료비 비례 부담’ 개편안 제동
복지부 “수급자 목소리 더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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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전경./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시민사회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56만명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정액제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외래 진료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종합병원 8%, 약제비는 2%를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000원으로 인상 △1회 진료비 상한 2만원 △월 본인부담 상한 5만원 도입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시민사회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소통하겠다"며 "제도의 건전성과 의료보장 확대를 함께 고려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률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지난 10일 열린 간담회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분간 정률제 개편안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제도 운영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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