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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빌딩 CCTV 관리자 선임 의무화…“안전 ICT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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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7. 18. 12:0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고시 시행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설비관리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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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 건축물 내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내 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비상대피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하자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이하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화면 캡처 2025-07-18 101359
건축물 규모별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업체위탁 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도는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지능(AI)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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