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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참여하며, 피해 고객이 실제 금융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출, 유예, 상담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가계 대상 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료 납입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예시로, NH농협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최대 1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사들은 최대 6개월간 카드 결제 유예를 지원하고, 일부는 분할상환 전환, 연체료 면제, 추심 유예 등도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침수 차량 등 피해에 대해 손해조사 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연체채무자에 대해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무이자 상환유예와 함께 채무의 최대 7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운영자금 및 특례보증이 마련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복구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신한·국민·하나은행 등도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신보는 피해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낮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역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직접 투입해 대출 실행, 보험금 지급, 채무조정 등을 현장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피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