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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청탁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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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20. 14:17

개인택시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
검찰 "경매하듯 임원 자리 '매관매직'"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 /박성일 기자
인사 청탁의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 등 대가로 지부장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8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여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요구로 금품 수수가 이뤄졌고, 마치 경매를 하듯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A씨가 임원 자리를 '매관매직'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A씨의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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