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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2일 폐지… 통신3사 ‘보조금 출혈경쟁’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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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7. 20. 17:54

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 등 사라져
점유율 40% 깨진 SKT, 주도 가능성
갤Z7 출시로 신규 유치전 불 붙을듯
마케팅 비용 절감 기조 바뀔지 촉각
10년 넘게 이동통신업계 화두에 자리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이번 주 폐지된다. 사업자 간 과도한 스마트폰 지원금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폐지에 따라 통신3사 본격적인 출혈경쟁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한동안 비용 효율화 기조를 유지했던 각 사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시장이 활기를 띠는 데다 신규 폴더블폰 출시도 앞두면서 하반기 통신3사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조짐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 2014년 10월 도입된 지 10년 9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3사 등의 과열 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다. 통신3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판매점 등 유통채널의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스마트폰 지원금 획일화로 사업자 간 경쟁이 크게 줄어들며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일명 '성지'로 불리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는 여전히 불법지원금 지급이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2일부터는 통신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를 비롯해 유통채널의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앞으로 통신3사는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게 되며, 유통채널도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사 재량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책정되는 셈이다.

통상 통신3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된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지원금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사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간 통신3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마케팅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왔다. 5G 가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번호이동시장이 둔화 흐름을 나타내자 소모적 경쟁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다. 통신3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2조9090억원, KT 2조4096억원, LG유플러스 2조2091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전년 대비 각각 4.5%, 3.8 줄었고 LG유플러스도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투입이 예상되는 곳은 SK텔레콤이다.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수십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점유율 회복이 시급해진 탓이다. 과기정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는 2249만9042명으로, 전월 대비 40만명 이상 줄었고 점유율(39.3%)도 40%가 꺾였다. 해킹 사고 발표일(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7월 14일)까지 순감 가입자만 60만명을 넘는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은 각각 23.8%, 19.4%로 SK텔레콤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양사 역시 최근 신규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반사 수혜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 동일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플립7' 출시도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경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는 지난 15일부터 해당 제품의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며, 22일 사전개통을 거친 후 25일 공식 출시한다. 이미 다양한 사전예약 혜택을 제공 중이지만,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이후 상당 수준의 지원금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갤럭시Z7 시리즈와 아이폰17 출시 및 SK텔레콤의 점유율 전략 등이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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