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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정착지원금 19.7%↑… 부당승환 향해 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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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21. 12:04

GA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은 부당승환 야기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검사 결과 3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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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소위 보험 갈아타기라 불리는 부당승환 행위에 금감원이 칼을 뽑았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 청약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보험업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 GA(법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9.7%(165억원) 증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였던 지난해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의 지급액은 17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들의 부당승환 행위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주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보험업법 위반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3583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승환을 저지른 설계사는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 행위를 유발하면서 보험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GA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GA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부당승환 적발 시에는 법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부당 승환계약 시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대응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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