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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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호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나 주택, 농기계 등 자산의 재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사망자 유족은 2025년 과세되는 지방세와 상속 취득세가 면제되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세 징수나 재산 압류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도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같은 날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새마을금고와 협력한 긴급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지역 공기업들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물품 지원에 나선다.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적극 추진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