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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을 차지했죠.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은행들은 매년 무더위쉼터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두 5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3500개 넘는 점포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8월 29일까지 564개 일반영업점에서 쉼터를 제공합니다. 고객 대기실과 상담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냉방기기와 정수기 또는 생수 등을 제공하며 시원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을 방문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며,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현재 대부분의 은행 점포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실내 공간은 물론, 얼음물이나 부채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포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 영업점은 쉼터 운영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더위쉼터 스티커도 부착돼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지점 방침대로 운영을 안 한지 좀 됐다"고 말했고, 인근 주민도 무더위쉼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무더위쉼터는 지점의 판단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영업점이 쉼터로 운영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단순한 고객 편의 제공을 넘어, 고령층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도 기존 점포 인프라만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점포 수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영업점의 쉼터 운영 방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 운영이 일관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점포가 '의무가 아닌 선택'처럼 운영되는 현실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죠. 각 은행권은 제도 취지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현장 점검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