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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공략나선 보험사] 떠오르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삼성·교보 ‘투톱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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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 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21. 18:15

사망보험금 일시지급방식 벗어나
사전 설정한 조건대로 분할 지불
삼성, 누적 가입액 2500억 돌파
교보도 800억 기록 성장 가팔라
신탁 허용 범위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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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시니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지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공식 도입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시니어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에 속속 나서고 있다.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신탁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 6개월 만에 누적 가입금액 2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돼 있거나 수익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계약 건수는 780건, 누적 계약 금액은 25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40건, 1000억원 수준에서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선두 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건 2007년이다. 지난해 11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으며,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고객 관리와 패밀리오피스, 재무설계사(FP) 센터 등 자산관리 조직의 전문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5월 말 발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25%에 달했다. 고령층의 은퇴자산 관리 니즈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 역시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금액도 약 8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한 지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으면서 종합재신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어 7월에는 종합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하며 종합재산신탁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곳은 삼성·교보생명을 제외하고도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 있다. 다만 삼성·교보생명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생보업계 대형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만큼 향후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9월 기준 사망보험금 규모는 882조2406억원으로 추산된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상속과 유산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필요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에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노후 자산관리 및 사후 재산 분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이 되는 건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이다. 향후 보험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익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사실혼이나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생기고 있는 만큼 수익자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한 완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이 무효가 되면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수 있어서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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