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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민노총 화물연대본부 등 노동계는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입법'과 '전차종·전품목으로의 확대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야말로 화물노동자, 국민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국민의힘의 퇴행적 주장에 단 한마디 반대도 없이 3년 시한부도입에 동의했다. 내란세력과의 협치를 핑계로 또 다시 안전운임제에 시한부 족쇄를 채우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제주항공 여객기참사와 관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