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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투입’ 주방위군 이어 해병대 700명도 철수…“무법 상태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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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7. 22. 09:35

불법이민 단속 항의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美해병대 21일 철수
캘리포니아 주정부·LA시 반발에도 트럼프, 주 방위군·해병대 투입해 통제
US-ACTIVISTS-PROTEST-... <YONHAP NO-3480> (Getty Images via AFP)
지난 4일(현지시간) 불법이민 단속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미국 해병대원들 앞에서 미국-멕시코 국기를 콜라보한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해병대원들은 에드워드 R. 로이벌 연방 구치소 건물 앞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민간 지역 내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시위 중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AFP·연합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했던 700명의 해병대를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불법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투입됐던 미국 해병대가 약 한달 반 만에 철수하는 것이다.

국방부 숀 파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700명의 해병대를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해병대의 존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무법 상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응, 흔들림 없는 기가, 그리고 명확한 존재감은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5일, LA에 배치했던 주 방위군 4000명 중 2000명을 철수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LA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바 있다.

주 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등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LA시는 즉각적인 전원 철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해병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었다"며 "복무를 선택한 우리 장병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첫날부터 말도 안되는 농담 같은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주 방위군은 계속 LA에 주둔할 수 있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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