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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한우법’, 22일 공포… 한우협회 “농가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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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7. 22. 14:01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지원 골자
내년 7월 시행… 5개년 종합계획 등 수립
농식품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돌입
한우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농가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생산자단체는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정부가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법이 공포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이 골자로 5년마다 산업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수급상황을 고려해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물꼬를 텄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입법'으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우법은 농업 분야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행정력 낭비' 및 '형평성 저해' 등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축산법에 이미 한우산업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정 축종에 대한 법을 만들면 타 축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 육성만을 위한 법안 제정 시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가 훼손된다"며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 경쟁 등을 유발해 결국 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접었다. 장관직을 유임한 만큼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 발 맞추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한우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참여 제한(제26조)'이 조항에 포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농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법 제정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희망적 메시지'가 됐다"며 "농장을 물려줘도 우리 아들·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산업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자본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중소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한우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정부가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한우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7월23일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법제 전문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농가 수도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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