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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금감원 내 금소처 분리…누굴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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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7. 22. 17:30

유수정_증명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감독체계 개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릅니다. 감독·검사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체계에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던 점은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더하지요. 인력은 물론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전문화한 별도의 조직이 구축돼야 소비자 중심의 금융 체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도리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 약화에 따라 업무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현업 감독·검사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조직이 분리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이 분리되면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 역시 약화되는 만큼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역시 부작용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금소원의 권한과 범위가 한정된 만큼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분쟁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대다수의 민원·분쟁은 은행법과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 소관 외 금융관련법령을 적용해 처리해야 하는 민원·분쟁의 경우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나 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시작된다는 점 역시 금소처 분리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계약내용 준수 여부 등 금융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현 금감원의 통합감독체계에서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금감원 내부에서는 단순히 감독기구를 이원화하는 것만이 소비자 보호 강화의 실질적인 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업무가 한 기관 내 혼재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과 지원책 등을 확대할 경우, 현 체계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금감원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가 목적이라면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를 진행하되 내부 조직으로는 유지하며 효율을 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은행 내부 조직으로 은행감독원을 뒀던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진행되는 조직개편보다는, 금융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금소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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