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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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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2. 17:25

국회 법사위,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심의<YONHAP NO-3303>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22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4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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