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특별지원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2010012958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22. 17:52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내달 29일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사진자료)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기자·윤채현 인턴기자 = 한화생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이 포함된다.

수해 피해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청구절차도 간소화됐다.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