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동안 이자·수수료 전액 면제
|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이달과 다음달 상환해야 하는 결제대금과 연체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연체 중일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채권추심 활동을 중단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로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고객은 6개월 이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