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튜브로 손쉽게 뚝딱… ‘총기 안전지대’ 깨졌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3010012972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22. 18:02

최근 인천 총기 살인사건으로 주목
온라인 등서 제작방법 손쉽게 접근
경찰 "전반적인 제재 위한 대책 검토"
전문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
유튜브에 특정 단어들만 치면 '총기 제작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총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향해 총을 쏜 60대 A씨도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총기 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0년 서울의 한 병원장 B씨는 불법으로 수입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 총기를 만들고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 역시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 설계 도면을 보고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2013년 4월 대구에선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는 30대가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 등 3명이 다쳤으며, 같은 해 9월 강원도에선 60대가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제작한 총기로 내연녀를 살해하려 했다. 대부분 총기 제작법을 쉽게 접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2015년 총기 소지 허가 갱신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16년엔 인터넷에 총기 제조법을 게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접할 수 있는 총기 제작법에 대한 대안은 미비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공기총에 GPS(위치정보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해 2023년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개인이 보관하는 산업용 총기 등은 제외했다. 산업용 총기는 그 자체로는 살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조 과정을 거쳐 위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사고를 토대로 총기 제작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재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정보, 수사기관과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해외 업체와도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평소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관과 기업들은 사제 총기처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같은 민감하고 위험한 영상을 어떻게 관리할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