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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탈북민’ 난민 수준 자격 획득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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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7. 22. 18:09

본지 보도후 법무부 국적 판정 절차 추진
11월 국적심의위서 관련 안건 상정·심의
화교 출신 탈북민 지원 근거 마련될 듯
아시아투데이 단독 보도 이후 법무부가 국내 무국적 탈북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오는 11월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의 실태를 처음 공개하고, 국적 판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는 지난 7월 14일자 <목숨 걸고 힘겹게 밟은 한국땅…"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사에서 무국적 탈북민의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탈북민임에도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국적자', '국적 판정 불가자'로 분류돼 법·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일부 등 소관 부처는 이들을 사실상 외면해 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국적심의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치돼 온 이들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공식 절차다. 본지 보도 이후 법무부가 무국적 탈북민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적심의위원 사이에서도 기존에 '사할린 이주 동포'에만 한정돼 있던 심의 대상을 무국적 탈북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국적심의위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판정(국적미보유)이 내려지면 그것만으로도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식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 체계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난민 수준의 체류 자격 부여,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등도 논의될 수 있다. 그간 학계와 인권 전문가들은 국적 없이 방치된 상황이 '국적 판정 불가'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국적 탈북민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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