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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7.7% “조기 영어 불필요”…강경숙, 영유아 학원 규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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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3. 15:26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발달 특성·권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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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대다수가 영유아 대상 조기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걱세는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걱세가 전국의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 1733명을 상대로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76.1%는 영유아 사교육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87.7%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이 46.9%, '필요 없다'는 의견이 40.8%였다. 또 사교육 기관이 영유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7%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장 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습을 지나치게 요구한다'(63.5%)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순으로 꼽혔다.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로는 '취학 이후'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만 5세(30.5%)와 만 4세(1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사걱세는 무분별한 조기 영어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이른바 '영유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영아(0~2세) 대상 입시·검정 목적 교습 전면 금지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걱세는 "영유방지법은 영유아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을 중심에 둔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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