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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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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3. 15: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YONHAP NO-3583>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총 투표수 202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농어업재해보험법은 총 투표수 205표 중 찬성 179표, 반대 9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농업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12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기권 9표로 가결됐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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