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등과 '농업4법' 분류
지난해 尹 거부권 행사로 개정 무산
송미령 장관 "구체적 시행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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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개정안은 모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두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당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되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되면 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송 장관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다. 장관직을 유임한 만큼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추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재해가 빈번해지며 우리 농가가 상당히 위기다"라며 "농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해당 피해는 손해 할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측·회피 불가능한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할증 적용에서 배제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