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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4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통화안정증권 입찰·모집 및 단순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23곳,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 47곳, 증권대차 대상기관 10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선정은 공개시장운영규정에 의거해 통화안정증권 낙찰·유통 실적,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낙찰·거래 실적 및 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사전 안내한 바에 따라 KOFR 활성화를 위한 거래 실적도 평가에 반영됐다.
RP매매 대상기관 수는 전년보다 3곳 늘어난 47곳으로, 이 가운데 증권사에서 2곳, 자산운용사에서 1곳이 확대됐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된 정례 RP매입 도입으로 유동성 공급 창구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내년부터 RP매매 참여 실적을 기관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업권 범위를 현행 은행·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양방향 RP매매 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로, 지난 6월 제도 개편 당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업권별로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미래에셋·삼성·NH·KB 등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앙회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