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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 14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통상 양측이 합의될 때까지 조정이 진행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아예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회계법인에 재산정을 의뢰했다.
양사는 임대료 인하가 인천공항공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현재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으로, 인천공항 월 이용객 수 300만명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양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과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구매자 수가 급감해 임대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난과 공항공사의 수익 확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2차 조정에서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