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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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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4. 17:56

농해수위 법안소위 개최<YONHAP NO-3127>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사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연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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