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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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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7. 28. 10:32

민원 사주 의혹은 무혐의
[포토] [2024국감] 질의에 답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 100여건을 넣도록 한 후, 심의 절차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내부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선 방심위 민원 제기에 별도 제한이 없고,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혐의로 판단했다. 제보자 색출의 경우 불이익 조치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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