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대상 될 수 있는데 소속 기관이 조사는 난센스”
미국·영국·호주 등 항공 선진국 모두 사고조사 기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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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떠오른 쟁점은 '항철위의 독립'이다. 사고조사 초반부터 항철위가 국토교통부의 소관인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시 항철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항철위가 국토부 소관인 점은 변함없으며, 업계에서는 '셀프조사' 우려를 거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공항의 시설물, 버드스트라이크, 공항 입지 등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이 사고의 기여 요인으로 올라와 있다"며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그런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 소속 기관인 항철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 "항철위가 발표한 자료는 엔진에 국한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철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조사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25일 기준 항철위 홈페이지에는 연초 업무 배제한다고 발표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경력의 주종완 상임위원이 여전히 항공분과 위원으로 올라와 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이 협회장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는 정책기관과 안전 감독 기관, 사고조사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조직(사고 조사)이 국토부 산하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위험이 항상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됐으며, 영국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는 교통부 산하에 있으나 법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독일의 항공사고조사국(BFU), 호주의 교통안전국(ATSB)도 정부로부터 독립됐을뿐더러 조종사가 직접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구조다. 대다수의 항공 선진국들은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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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번 참사가 그간 한국 항공 산업의 광폭 성장 속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모두 양성화시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면 공명정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업계는 '항공안전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적인 항공안전 전문조직을 설립해 민간항공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협회장은 "조종사 사회에선 국토부와 항철위 등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과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조종사들은 안전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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