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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정책 확대하는데…줄어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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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07. 28. 17:34

'노동이사 확대' 공약 위해 제도 보완 목소리
“운영 10년차 서울시, 제도 확대 무관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소관부처 사각지대
“공공기관·지자체 통합 위해 상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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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최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포럼 현장./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축소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제도 보완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중앙 공공기관보다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 영향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근로자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지난해 5월 시의회가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300명 이상 기관으로만 적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기관 22곳 중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4곳이 노동이사의 임기 만료로 제도가 폐지됐고, 향후 4곳의 노동이사가 추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0명이었던 노동이사 수는 내년까지 15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327곳 중 79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임원급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 확대에 대한 건의를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이제 운영 10년차가 도래하는데도 서울시는 제도 발전의 분기점이 될 시기라는 점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9년차에 접어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는 도입 초기 단계인 중앙 공공기관의 운영 모델이기도 하다. 중앙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들은 협의회를 꾸려 서울시의 노하우를 교류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 모델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자, 제도 안착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운영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 공약 자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부문으로 명시돼 있어 포괄적인 데다, 고용노동부가 총괄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이행안을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운법에 노동이사제의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전 정부에서 통합적인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를 200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온 대만의 경우 국영사업관리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노동이사의 후보 자격 제한과 개인 이익 추구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동이사의 경영 이해와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법과 같은 상위 개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종엽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특별법과 같은 상위법의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노동부 모두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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