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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속도전’…당정 움직이고, 노동계는 ‘후퇴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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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28. 17:34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정부 수정안에 '1년 유예·시행령 위임' 포함…노동계 "윤석열 거부안보다 후퇴"
회의장 향하는 김영훈-안호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는 법안의 후퇴를 문제 삼으며 거리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그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3자도 '사용자'로 간주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업 등 정당한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들어 고용부는 일부 내용을 조정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에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사용자 정의 확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1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노조법은 변화한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 활동 간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정의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둘러싼 법안 조항들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후퇴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1년 유예하고, 사용자 정의나 손해배상 관련 쟁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과 진보당, 서울지역노동자통일선봉대 등은 2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28일부터는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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