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인사들 참석…법안엔 이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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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앙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같은생각 대표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서보학 교수와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만행에서 보듯이 검찰 권한의 실질적인 축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기소권·수사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의 권한남용은 극에 달했다"며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바탕 위에 기소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 기관화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여파로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 교수는 "검찰개혁 4법은 조직적 사기범죄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의 이동을 제한하고, 권한과 책임을 모호하게 해둠으로써 기존에 작동되던 부분까지도 작동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수준에 따라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수행하는 순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검찰이 이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