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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공청회…“범죄 대응력 약화” vs “권한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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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28. 18:35

여당, 법사위 1소위 열고 검찰개혁 2차 공청회
법조계·학계 인사들 참석…법안엔 이견 보여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연합뉴스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2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앙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같은생각 대표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서보학 교수와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만행에서 보듯이 검찰 권한의 실질적인 축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기소권·수사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의 권한남용은 극에 달했다"며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바탕 위에 기소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 기관화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여파로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 교수는 "검찰개혁 4법은 조직적 사기범죄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의 이동을 제한하고, 권한과 책임을 모호하게 해둠으로써 기존에 작동되던 부분까지도 작동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수준에 따라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수행하는 순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검찰이 이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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