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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 SNS 사용 금지’ 추진 호주 정부 상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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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7. 28. 17:12

"유튜브, 12월 시행 금지법에 포함 우려"
Social Media Georgia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틱톡의 로고(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AP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인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법을 두고, 미국 구글이 위헌 등의 이유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산하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구글은 호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금지 대상이 되면 아동들이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오히려 더 유해한 영상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며, 정부에는 입법 절차의 건전성을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SNS 기업의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은 다수의 아동이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며 유튜브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연령 확인 방식을 포함한 제도적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며, 이 권고를 반영해 유튜브에 대한 기존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가 잇따를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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