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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로 멈춘 尹 내란 재판…이후엔 ‘궐석 재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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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28. 18:41

7월 28일~8월 8일까지 2주간 법원 하계 휴정기
내란 재판 8월 11일…추가기소 건은 19일 시작
법조계 "궐석 재판, 재판 포기 의사와 다름없어"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잠시 쉬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을 제외한 대부분 기일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다음 달 11일 재개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등의 공판은 같은 달 19일 시작된다.

그러나 휴정기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구속된 지난 10일부터 3주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27조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며 불출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서의 제약뿐만 아니라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계속 재판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거의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기회를 놓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태도와 재판 참여 의지를 양형에 반영한다"며 "윤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이를 모를 리 없지만 특검에 대한 반발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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