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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법개혁 박차…‘판검사 처벌가능’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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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8. 17:34

부당한 판결·기소 시 최대 징역 7년…"사법정의 반하는 행위에 형사책임"
박찬대 후보, '전광훈 목사 수사 촉구' 기자회견<YONHAP NO-418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검사를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할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안 이유에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 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썼다. 또한 "현행 탄핵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판·검사도 예외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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