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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목적은 '기업가치 연계 보상을 위한 임직원 대상 자기주식 상여 지급'이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올해 1월 말 지급된 2024년분 초과이익분배금에 시행된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과이익분배금의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하는 일종의 옵션으로, 자사주 1년 보유 시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은 PS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에 따라 일괄 또는 분기별로 자사주를 받게 된다.
초과이익분배금은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기본급 10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