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지원 묶인 특별법” 필요
지원조항만 적힌 법…체감은 ‘제로’
"데이터센터, 전산실 인식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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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년 1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AI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AI 데이터센터 지원 관련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에는 정부가 AI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되는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AI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미 현행법에도 유사한 지원 내용이 존재해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에는 정부가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정보기술·장비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부터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문화'에 가까웠다고 지적한다. 이에 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통합해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는 건축부터 전기 설계 등 여러 영역이 걸쳐 있는 특수 목적의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규제 완화와 진흥을 위한 단일화된 법이 있어야 한다"며 "분산된 규제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이 혼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산업 영역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채 전무는 "아직도 데이터센터 개념이 과거 전산실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가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AI를 한데 묶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데이터를 잘 축적하는 것과 데이터를 갖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묶어 개념을 잡으려다 보니 혼란이 가중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