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측, ‘비상계엄 피해 국민 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901001707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9. 18:36

재판부 "尹,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 지급 의무 있어"
clip202507291754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일련의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이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요하는 각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