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尹, 시민들에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501001499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25. 14:38

法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불안 인정"
굳은 표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일련의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이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요하는 각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구속 상태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되면 채무 의무가 발생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