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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3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월 4일 상정 되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24시간 안에 종료가 돼서 8월 안에 다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송3법 추진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은 4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60%의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종사자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미디어 학계 등 외부 단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는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선발된 100인 이상의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1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뽑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MBC 사장 선임 당시에도 비슷한 제도를 통해 시중의 예상을 깬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를 두고 '다수 노조가 보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보도 전문 채널이 사영화되고 경영진이 보도에 개입하는 일이 있었다"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무화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위해 법을 제출했으며 9월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