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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 못팔게 강요한 ‘약사회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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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7. 30. 14:42

비공개 회의 참석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정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한약사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팔았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생겨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일양약품 등은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이소에서 파는 가성비 있는 건기식이 인기를 끌자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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