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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