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세제혜택·한도없는 자산운용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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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세부터 30년 동안 총 6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와 40세부터 20년 동안 총 6000만원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하면 매년 3%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했을 때, 10년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 약 1500만원을 더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여력이 된다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에 불입해 납입금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선택,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권했다.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령하지 않은 잔액은 계속 증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작년말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178조6000억원으로 우리나라 다층적 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이어 3층을 구성하고 있다.
일부에선 연금저축이 가입과 계약유지 모두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적립금 70% 이상이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수익률이 낮은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세제혜택과 낮은 수수료 비용, 한도없는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의점도 존재한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판매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그렇기에 수익률은 2~3%대로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ETF나 펀드에 투자, 운용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서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수익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목표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