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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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 가능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주력산업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10% 이상 고용 조정 △지역 사업장 10% 이상에서 예기치 못한 휴업 발생 등 사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이며 필요 시 여러 지역을 묶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