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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TF 단장은 이날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덮개나 울타리 설치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운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라며 "정부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산재예방 TF간사는 "수십 년째 반복된 사고가 2025년에도 발생한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 TF는 이번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국회 환노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