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임금체불 실태 파악 착수
|
고용부는 지난 31일 해당 진정이 접수됐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