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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성공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며 "어제 오전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 3288을 찍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정·혁신 능력을 상실해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대표적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를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검찰이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며 "우선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고,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이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